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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임차 법인도 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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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임차 법인도 의무가 있나요?

이야기에 앞서, 아래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검토하시고 실제 법률 검토는 자문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가 의무화되면서 현업, 특히 전산 담당자님의 고충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나 복잡한 절차도 문제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같은 임차 법인도 의무 대상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는 임차인(법인)이 아닌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임차 법인의 유지보수 의무 (핵심 질문)

가장 궁금해하신 "특정 건물 소유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 그 건물에 임차해 들어간 우리 법인"의 경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의무의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제36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①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후략)

핵심 분석: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인가?

  • '소유자 (소유주)': 법적으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 건물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관리자 (관리주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시설물 전체의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예: 집합건물 관리단, 건물 관리 업체 등)
  • '임차인 (사용자)': 건물의 일부 공간을 빌려 쓰는 '사용자'입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에 일반적인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의무는 '개인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이 속한 법인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도록 계약된 '관리자'가 아닌, 단순히 일부 공간을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법 제36조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임차 법인이 아닌 '개인 건물 소유주(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법적 의무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진 주체에게 주어집니다.

2. 주의: 임차 법인이 '소유'한 설비의 경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령상의 의무는 건물의 '공용 설비(MDF실, TPS실, 각 층의 통신 단자함, 구내 배선 등)'에 대한 것입니다.

  • 임대인 (건물주) 책임: 건물의 MDF실에서부터 임차 법인의 사무실 입구 단자함까지의 통신 선로, 방송 설비 등 건물 공용 인프라
  • 임차인 (사용자님 법인) 책임: 사무실 입구 단자함에서부터 법인 내부의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내부 LAN 배선, AP 등 법인이 직접 설치하고 소유한 자산

즉, 건물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MDF실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임차 법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나, 법적 책임(과태료 등)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님의 법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소유한 내부 네트워크 장비나 배선은 당연히 해당 법령과 무관하게 법인의 자산으로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3. 사용자님의 혼란 (자격 요건 문제)

사용자님께서 "공사 경험이 없어 초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법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은 'IT 운영(O&M)'이 아닌 '공사(Construction)' 기반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요구 사항: 법에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려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초급 이상)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안 (현실적 방법): 자격이 없다면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의2)
  • 사용자님의 상황: 사용자님은 '전산 담당자'로서 IT 운영 전문가이지만, 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는 분야가 달라 경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 해결: 이 문제는 임차 법인이 고민할 필요 없이, 건물주(소유자)가 자격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4. 권장 조치 사항 (전산 담당자로서)

사용자님(임차 법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확인: 현재 계약서에 '통신 설비'나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임대인 책임일 것입니다.)
  • 임대인(건물주)에게 법적 의무 고지 및 이행 촉구: 건물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물 공용 통신설비(MDF 등)의 정기 유지보수가 의무화되었으니, 법적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 내부 자산 관리: 법인의 자체 소유 자산(서버, 스위치, 내부 배선 등)은 기존대로 철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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