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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받는 우리 아이,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과 관련된 공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 : 대상 포함 (O)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아동수당 수령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2. 자녀세액공제 : 대상 제외 (X)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자녀세액공제'입니다.
- 현재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은 매월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 원 추가)
즉,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란은 비워두시거나 체크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3. 한눈에 비교하기
아래 표를 통해 두 공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아동수당 수령 자녀 (만 0~7세) |
초등학생 이상 자녀 (만 8~20세) |
|---|---|---|
| 기본공제 (150만 원) |
적용 가능 (O) | 적용 가능 (O) |
| 자녀세액공제 | 적용 불가 (X) | 적용 가능 (O) |
| 비고 | 월 10만 원 현금 수령 중 | 세금에서 직접 차감 혜택 |
💡 꼭 확인해야 할 추가 공제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아래 항목들은 요건 충족 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만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동수당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요건에 맞다면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분이 만 8세 미만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등록하시되 자녀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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