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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필수 체크리스트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13월의 월급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1월 1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가 연말정산 모드로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목)에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특히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이 강화되었는데요, 놓치면 아까운 핵심 포인트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주요 일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 1월 15일(목) 간소화 서비스 오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국세청이 수집한 대부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날입니다.
- 1월 15일 ~ 19일 일괄 제공 동의: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는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료가 회사로 자동 넘어가서 편리합니다.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인: 병원이나 은행 등에서 뒤늦게 보낸 수정 자료가 모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가급적 이때 자료를 확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5년 귀속, 무엇이 바뀌었나요?
올해는 혼인 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많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결혼하셨나요?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쑥 오른 '자녀 세액공제'
자녀 공제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올랐습니다. 1명 2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인당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세 부담 덜어주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 급여 기준이 8천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대상)
그 외 달라진 점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공제 추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으로 한도 상향.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숨은 돈' 찾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자동으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안경점에서 자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태권도장, 미술학원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면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조금만 기다리세요!
- 1월 20일까지 기다리는 게 이득: 15일에 서비스가 열리지만, 의료비 등 일부 자료는 뒤늦게 업데이트되기도 합니다. 수정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1월 20일 이후에 최종 자료를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공제 준비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을 미리 PDF나 사진으로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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