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온글입니다.
정기적금 -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불입하는것.
정기예금 - 정해놓은 날까지 목돈을 넣어놓는 것.
정기적금
제가 8월7일에 정기적금을 가입한다면,
매달 10만원씩 1년만기로 넣기로 하고 예를들면
첫번째 - 2013년 8월 7일에 10만원 입금.
두번째 - 2013년 9월 7일에 10만원 입금.
세번째 - 2013년 10월 7일에 10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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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14년 7월 7일까지 매달 7일에 10만원씩 12번을 넣고 나면
(대부분 통장개설할때만 직접 입금하고, 다음 달부터는 계좌이체해놓으면 알아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놓은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2014년 8월 7일에 만기가 되는거랍니다.
이날 이후에 해지해야지만 약속한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있다는건 아시죠?
2014년 8월 7일에 만기된 통장이랑 신분증 들고 룰루랄라~♪ 하며 은행가면 되는거지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경우엔 대부분 100만원이상의 금액부터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렇기때문에 대부분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걸 정기예금으로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0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2013년 8월 7일에 100만원을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ㅁ=;; 기억속에서 지우세요.
그러다보면 2014년 8월 7일이 됩니다.
그러면 2014년 8월 7일에 만기된 통장이랑 신분증들고 룰루랄라~♪ 하며 은행가면 되는거지요.
이자 계산 방식
-정기적금
정기적금의 경우 매달 10만원씩 1년만기로 연3% 금리의 단리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원금 =>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1년후에 받게되는 이자는 16,497 원으로
120만원(원금) + 16,497원(이자) = 121만 6,497원을 받게 됩니다.
왜!! 120만원의 3%인 36,000원이 아닌 16,497원 인가!!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은행에서는 우리가 입금한 돈을 갖고, 다른사람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득을 내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돈을 입금했을때 은행이 돈갖고있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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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
9월7일 |
10월7일 |
11월7일 |
12월7일 |
1월7일 |
2월7일 |
3월7일 |
4월7일 |
5월7일 |
6월7일 |
7월7일 |
은행이 돈을 갖고 있는 기간 |
1번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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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2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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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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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
3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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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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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
4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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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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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
5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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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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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
6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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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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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
7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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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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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8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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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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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
9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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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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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10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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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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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1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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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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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12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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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개월 |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기간만큼의 이자만 준다.
연 3%의 단리 정기적금에 가입했을때, 계산방식.
첫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 2013년 08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12개월 만큼의 이자 = 3000원
두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 2013년 09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11개월 만큼의 이자 = 2750원
세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10개월 만큼의 이자 = 2500원
네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 2013년 11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9개월 만큼의 이자 = 2250원
다섯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2013년 12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8개월 만큼의 이자= 2000원
여섯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2014년 01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7개월 만큼의 이자= 1750원
일곱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2014년 02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6개월 만큼의 이자= 1500원
여덟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2014년 03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5개월 만큼의 이자= 1250원
아홉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2014년 04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4개월 만큼의 이자= 1000원
열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 2014년 05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 03개월 만큼의 이자 = 750원
열한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2014년 06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2개월 만큼의 이자 = 500원
열두번째 달에 입금한 10만원은=> 2014년 07월 7일부터 2014년 8월 7일까지01개월 만큼의 이자 = 250원
합계 :
3000원+2750원+2500원+2250원+2000원+1750원+1500원+1250원+1000원+750원+500원+250원
=19,500원
*여기서 이자 소득세로 15.4%의 세금을 뗍니다.(ㅠ_ㅠ)
19,500원 - 3,003원(19,500원 x 0.154) = 16,497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6,497원이 되는거죠.
매달 10만원씩 1년만기로 연3% 금리의 단리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121만 6,497원을 받게 됩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이자계산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120만원을 연3%의 단리 1년만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은 120만원을 12개월동안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12개월 어치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120만원 x 0.03 = 36,000원
*역시 여기에서도 이자 소득세로 15.4%의 세금을 뗍니다.
36,000원 - 5,544원(36,000원 x 0.154) = 30,456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0,456원이 되는거죠.
120만원을 연3%의 단리 1년만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 시 120만원(원금) + 30,456원(이자) = 123만 456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