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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TO) vs 디지털자산 2단계법,
어떻게 다르고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살펴보면, 토큰 증권(STO)이라는 단어가 아주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뉴스 기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법'과 혼재되어 언급되다 보니 둘이 같은 개념인지, 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은 금융 시장에서 적용되는 법적 성격과 현재 도달한 진행 단계에서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기 편하게 나누어 정리해 드릴게요.
트랙 1
1. 토큰 증권 (STO) ── '자본시장법' 트랙
법제화 완료
- 성격: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의 권리를 잘게 쪼개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증권(Security)'입니다.
- 현재 상태: STO는 이미 지난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공식 통과된 상황입니다.
- 논의 내용: 입법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인 2027년 1월 본격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구체적인 하위 법령(시행령) 제정과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을 통한 표준 시스템 및 발행인 요건 구축 등 세부 인프라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랙 2
2. 디지털자산 2단계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랙
입법 추진 중
- 성격: '증권' 분류에 속하지 않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가상자산이나 가치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등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 현재 상태: 기존의 1단계법(이용자보호법) 제정에 연이어,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 '2단계법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논의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거래소의 지분 제한 규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예민한 핵심 쟁점들을 한창 조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토큰 증권(STO)은 '진짜 증권'이므로 이미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 정식 출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 법령(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 디지털자산 2단계법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체계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시키고자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이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부 주도의 여러 사업들은 결국 STO 기술 인프라와 강력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두 개의 트랙이 국내 금융 및 자산 시장의 가장 거대한 흐름이자 화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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