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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s LIFE

연말 정산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

Q. 초봉 3000만원을 받고 있는 A씨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문의 

A. 2014년 기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공제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등)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사용액 (총급여액의 25%) 까지만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소득공제가 많아 집니다. 

 

A씨의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이면 최소 사용액이 1.500만원이니까 신용카드사용액은 750만원까지만 사용하고, 초과 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